



□ 2019년 중고 자동차 수입관세 변경 사항
ㅇ 캄보디아 정부는 최저 수입관세 적용 차량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함.(1차 발표)
- 캄보디아 중고 자동차 수입세율 적용은 일반·화물·여객 차량 3가지로 차종으로 나누며 연식, 배기량(cc), 차량 공차 중량에따라 관세율과 기준 가격이 달라짐.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배기량과 공차 중량이 작을수록 최종 세금액이 적음.
· 총 관세율에는 수입관세(CD), 특별소비세(ST), 부가가치세(VAT)가 계산됨. VAT는 10%로 일정하고 CD와 ST는 구분별로 다름.
· 일반 차량은 총 93.05~152.45%, 화물차와 여객용 차량은 총 77.1%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화물차 및 여객차량의 경우 각각 15(%) x 40(%) x 10(%) = 77.1(%)가 동일하게 적용됨.
· 총 관세율에는 수입관세(CD), 특별소비세(ST), 부가가치세(VAT)가 계산됨. VAT는 10%로 일정하고 CD와 ST는 구분별로 다름.
· 일반 차량은 총 93.05~152.45%, 화물차와 여객용 차량은 총 77.1%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화물차 및 여객차량의 경우 각각 15(%) x 40(%) x 10(%) = 77.1(%)가 동일하게 적용됨.
-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부터 최저 수입세금이 적용되는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5년식 이하의 노후한 차량에대해서도 2006년식과 동일한 과세 기준 가격을 적용할 것을 발표 <참조1>
- 연식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여전히 없으나 2005년식 이하의 노후차량도 2006년식과 같은 금액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기에 간접적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수입제한 효과가 예상됨.
ㅇ 2006년식 미만 차량에 대한 2019년도 과세 기준 가격을 임시로 재조정(2차 발표)
- 2018년 12월 별도 내부 문서로 2005년, 2004년 이하 차량의 과세 기준 가격 재설정함.
- 수입 차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006년식 이하의 노후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은 소폭 올리고 반대로 연식이 덜 된 차량의 기준 가격은 소폭 낮춤. <참조2>
-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임시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향후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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