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캄보디아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장기비자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이었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또는 특별한 거주 자격 없이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이러한 조건들이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현지에서 채용되거나 은퇴연령에 도달한 사람들 위주로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명백한 선호도를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참고하고 캄보디아 비자에 관해 아래의 순서로 설명을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캄보디아 비자의 종류
2.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는가?
3. 비자 연장하는 법
4. 체류기간 지나서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방법
1. 캄보디아 비자의 종류
1-1 캄보디아 관광 비자
관광비자(T class)는 30일 이내로 현지에서 머물려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비자입니다.
30일짜리 관광비자는 사전(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또는 온라인) 또는 도착 시(미화 30불 지급)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는 단수 비자만 발행되며, 미화 45불을 추가로 지급하면 1회에 한해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 내에 관광객은 반드시 출국해야하며 재방문 시에는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캄보디아에서 장기간 체류할 예정이라면 관광비자보다는 갱신이 가능한 일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엠릿 공항에서 비자가 발급된다면 최소한 24시간 이상 캄보디아에 체류해야 하며, 다른 곳에서 발행되는 비자는이런 제한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1-2 캄보디아 일반비자(E class)
캄보디아에서 상당 기간(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30일짜리E-class 비자(온라인: e-visa는 해당이안 됨)를 도착 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비자는 30일간 유효한 것으로 비용은 미화 35불입니다. 일반비자와 관광비자 간의 차이점은 일반비자는 연장이 무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0일 후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러 갈 때에 EB, EG, ER 또는 ES 비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business)비자또는 일반(ordinary)비자로 알려진 일반비자(E-class) 한가지 방법으로만 연장이 가능했으나, 2017년에 체류 목적에 따라 일반 비자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새로이 도입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4가지 일반 비자(E-class) 종류입니다.
1) EB visa: EB businessvisa(사업비자)는 대부분의 캄보디아 주재원과 배우자 및 자녀, 자영업자 및 자원봉사자등 대부분의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규정(2018년 3월 현재)은 캄보디아에 사업체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문서(재직 증명서 등)를 비자 연장 시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재직 증명서와 비자 소유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비자 연장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갱신된 비자 연장 제도는 1,3, 6, 12개월 4가지 종류가 있으나, 이중 6개월 및 12개월 비자 연장인 경우에만 복수 비자가 허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EB 비자가 캄보디아에서일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법적으로 고용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당국에서 발행하는고용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비자 연장 과정을 거친 후에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출입국 경찰들이 사업허가증, 근로계약서, 고용허가증이나 거주의 목적을 확인하는 문서 등을 확인하도록되어 있습니다.
2) EG visa : 이 비자는 캄보디아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위해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1, 3, 6개월짜리 3가지 종류가있다고 합니다. 전에 EB 비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이 비자가 허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이 비자를 만든 목적이 이미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이 EG 비자는 갱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3) ER visa : 은퇴비자를 가지고 비장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연금수령증명서 등 은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거나 스스로 은퇴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행이나보험 연금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통장잔고 증명으로도 충분히 이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ER 비자는 5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허용되며, 가끔 55세 미만인 자도 자격을 입증하여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ER 비자를소유한 자는 고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비자를 가진 사람은 연장 시에 근로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 비자는 1, 3, 6, 12개월 등 4가지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4) ES visa: ES 비자는 학생비자를 의미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비자연장을 신청하는 사람은 캄보디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재정 증명서와 함께등록된 캄보디아 학교에서 재직 중임을 입증하는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비자의 연장기간은 1, 3, 6, 12개월 등 4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입국하게 되면 30일짜리 E-class 비자를 공항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비자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비자연장을 1, 3, 6, 12개월 등 4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1개월 및 3개월 비자는 단수비자만 발급되는데, 이는 만약 여러분이 이웃 베트남을 방문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방문할 경우에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자
1) K-class visa: 이 비자는 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비자는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비자인데, 비자 연장 신청 시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급행료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인의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적등본, 캄보디아 ID 카드 등) 만약신청자의 성이 캄보디아 성이고 캄보디아 말을 할 수 있다면 20불 정도의 급행수수료만 내고 발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 아동을 위한 캄보디아 비자: 2016년 말이래 모든 비 캄보디아 아동들은 캄보디아 입국 시에E-class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동들에 대한 비자요금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만약 적어도 아동의 부모 중 한명이 캄보디아 국적이라면 무료 K-class 비자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17세까지는 캄보디아 학교에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학생비자(ES visa)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캄보디아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자(EB visa)로연장을 하거나 학생비자의 경우 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B-class visa: 이 비자는NGO visa로 알려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와 양해각서를 맺은 국제적인 NGO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NGO 기관에서 해당자가 캄보디아 입국하기 전에 사전에 동 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해당자가 캄보디아 입국 시에공항에서 대표자가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NGO 비자가아닌 다른 비자로 캄보디아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캄보디아를 일단 출국한 이후에 NGO 비자를 얻기 위해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비자는 3개월 동안 유효하며이후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1년까지 갱신될 수 있습니다.(해당자의계약기간에 근거하여 갱신됨) NGO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C-class 비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여러분이 자격이 되는 지 여부를 고용주에게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NGO 기관들이 해당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임.)
만약 여러분이 위에서 설명한 비자들에 허용된 조건에 맞지 않은 목적으로 비자를사용한다면, 벌금 미화 100불과 함께 1 주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일하면서 은퇴비자를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2. 캄보디아 비자 신청하기
1) 준비물
-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여권 안에는 적어도 1페이지이상 공란이 있어야 함)
- 여권사진 규격 사진 1장(만약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미화 2불을 제시하면 여권담당 직원이 여러분의 여권에서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니 사진을 안 갖고 왔더라도 놀랄필요가 없습니다)
2) 캄보디아 비자 신청하는 방법(공항, 육로, 온라인 및캄보디아 대사관 등)
① 공항
장소 : 프놈펜 공항, 시엠립 공항, 시아누크빌 공항
방법 : 비행기 내에서 비자신청 서류를작성하고(상세한 내용은 카페 내에 많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입국장에있는 비자신청 카운터에 줄을 서서 여권, 사진 및 미국 달러화를 제출하면 됩니다.(혹시 줄을 서기 귀찮거나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카운터 근처에서 서성이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급행으로 비자를받고 세관 및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미화 5불에서 20불까지로 상황과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② 육로
여러분은 또한 육로로 캄보디아에 입국할 경우에 태국, 베트남 및 라오스 국경지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화 1불에서 20불 정도를 그때 상황에 맞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탑승한 버스회사에서 비자신청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약간의 미국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다면이를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만약 본인이 직접 수수료 없이 비자절차를 진행한다면 상당한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e-visa)
온라인 비자는 관광비자(T-class)만가능하고 일반 비자 요금에 미화 7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비자를 소유한 사람은 공로로는 시암릿 공항 및 프놈펜 공항 그리고 육로로는 발베트(Bavet), 포이펫(Poipet) 및 참얌(Cham Yeam)을 통해서 입국을 하는 경우에만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정부는 미화 3불의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부여하여 총 온라인 비자 비용은 미화 40불이라고 합니다.
④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서울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캄보디아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이 방법을 통해 비자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비자 연장하기
만약 30일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있다면 1회에 한하여 미화 45불을 내고 추가 30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비자의 경우(E class)에는 1, 3, 6, 12 개월 별로 비자연장을 할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 따라 미화 45불에서 300불을 지불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캄보디아 비자의연장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비자연장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Department of Immigration
322 Russian FederationBoulevard, opposite Phnom Penh International Airport
Phnom Penh, Cambodia
만약 직접 위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 공항까지 가는 교통비, 대부분의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 드는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나 미화 100불 이내에서 비자연장이(소문으로 들리는 공식 가격을 통해) 가능하다는 말도 있으나 이 가격에비자연장을 한 일반 한국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비자를 연장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내에서 활동하는 수 많은현지 여행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처리기간은 2일에서 7일간의 업무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서비자연장 시 필류
1) 적어도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한 페이지 이상의 공란이 있는 여권
2) 여권 연장에 필요한 미국 달러
3) 추가 서류: 고용관계를입증하는 사용자 서신
제가 여러 소스를 종합한 결과, 비자연장(1년 기준)에 드는 비용은 미화275불에서 300불 사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비용은 현지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 확인하면될 것 같습니다.
4. 비자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하기
물론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출국을 해야 한다면, 하루 당 미화 10불을 출입국 사무소에서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나 이틀 또는 30일 정도 비자기간을 넘어서 캄보디아에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비자를 연장하는 것보다 불법체류를 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출입국 사무소에 내야할 벌금에 맞게 미국 달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를 불법 체류할 경우에 내야 할 벌금이 미화 10불인데 만약 20불짜리 미화를 제시하면 잔돈을 받을 확률은 없다는이야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기한을 넘겨서 30일까지는 불법적으로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나 불법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투옥, 강제 추방, 장래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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