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토지관련 법령
토지법은 1992년에 처음으로 공표되었으며, 2001년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및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의 보장을 위한 토지 등기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증의 발급에 권한과 부동산의 등기관리를 관장하는 부서는 MLMUPC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토지관리,도시계획 및 건설부)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든 공동으로든 소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직 캄보디아 법인과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시민만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44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 토지법에 따르면 오직 캄보디아 국적의 자연인이나 법인만이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국적을 위조하는 외국인은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제8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캄보디아 국적의 법인이라 함은 회사의 지분의 51% 이상을 캄보디아인이나 캄보디아 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01년 토지법 제5조에 의하면 “공익의 목적이 아니면 개인의 소유권은 몰수될 수 없으며, 소유권의 몰수는 사전에 공정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법에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법의 주요 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979년도 이전에 부동산 소유의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7조)
- 이 법이 발효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공적 재산이든 사적 재산에 점유에 들어가는 것은 무효이다.(제18조)
- 1989년 이래로 인정되어 온 부동산의 점유권은 부동산에 대한 물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산의 점유자로써 소유권의 취득이 가능하다.(제29조)
- 이 법이 실행되기 전 5년 이상동안 사적으로 법적 점유가 가능한 부동산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어 평화롭게 산 사람의 경우에 누구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다.(제30조)
-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권리증이 없이 부동산에 점유를 하는 것은 불법 점유자로 간주되어 진다.(제34조)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점유사실이 명백하고, 비폭력적이며, 공공적으로 알려져야 하며, 지속적이며 진실되어야 합니다. (제38조)
- 점유권이 소유권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법을 준수한 점유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물적으로 권한을 가진다. 권리증은 점유에 대한 증거이지 그 자체로써 소유권의 권리증은 아니다. 점유 권리증은 토지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토지 소유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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